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상 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가 13일 발표한 ’2009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 계획’에 따르면, 오픈마켓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회원가입 등을 온라인으로 받은 경우 회원탈퇴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허위 구매기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도 감시한다. 

공정위는 또한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약철회 등을 규정한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송영록 기자 syr@i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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