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LG유플러스가 월 5,100원만 내면 단말기 분실파손 보험 및 18개월 뒤 구매한 단말기 값의 40%로 보상해주는 폰케어플러스 옵션을 내놨다.

중고가격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유용해보이지만 이 상품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소비자가 꼭 따져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18일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폰케어플러스 옵션은 타깃이 확실한 상품으로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고객 분들에게 적합하게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출시된 폰케어플러스 옵션은 스마트폰 분실 및 파손 보험은 물론 18개월 후에 신규단말기로 기기변경 할 경우 기존기기를 반납하면 남은 할부금도 제해준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18개월 임대 폰을 쓰는 것과 유사하다.

▲ LG유플러스 폰케어플러스 옵션은 중고가격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유용해보이지만 이 상품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소비자가 꼭 따져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사진 = LG유플러스>

■ 최대보상 40% 받으려면 단말기 값 30개월 분납

단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지해야할 사항이 있다.

우선 만일 자급제 단말기를 일시불로 구매했다거나 중고단말기로 신규 가입 시엔 잔여할부금 보상혜택을 받기 어렵다. 신규단말기라 할지라도 단말기 지원금이 많아 할부원금이 0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폰케어플러스 옵션은 18개월 뒤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LG유플러스가 단말기를 반납받는 대신 면제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폰케어플러스 옵션은 할부원금(단말기 출고가-공시지원금)의 최대 40%까지 보상해준다.이 최대보상 40%를 받으려면 단말기를 꼭 30개월 분할납부(할부)로 구매해야 한다.

이는 30개월 분할로 18개월째 납부해야만 잔여할부금이 할부원금의 40%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24개월 할부로 구매할 경우 가입 후 18개월이 지났을 때 잔여할부금은 25%만 남고 그만큼만 면제된다.

예를 들어 할부원금 60만원의 최신 단말기를 30개월 납부로 구매하면 한 달에 2만원씩 통신사에 갚게 되고 18개월 동안 내는 금액은 총 36만 원이다. 24개월 납부로 구매하면 월 2만 5,000원을 할부금으로 내고 18개월 후엔 총 45만원이 된다. 폰케어플러스 옵션으로 보상받는 잔여할부금은 당연히 30개월 분납 시 더 크다.

■ 저가 단말기‧아이폰은 오히려 손해, 요금할인 20% 필수

폰케어플러스 옵션은 단말기 가격과 상관없이 퍼센트로 잔여할부금이 면제된다. 이 때문에 단말기 할부원금이 높을수록 많은 할인을 받게 된다. 반대로 단말기 값이 저렴할수록 혜택금액이 작아진다.

특히 폰케어플러스 옵션을 18개월 납부 시 총 요금은 9만 1,800원으로 단말기 반납 보상금액이 이보다 적은 경우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손해다. 아이폰처럼 중고 단말기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단말기도 반납 시 소비자가 보상받는 비용이 더 적을 수 있다.

실제 2013년 출시된 아이폰5S 16GB모델은 출시당시 출고가가 81만 4,000원이었으나 아직도 중고거래 평균가는 출고가의 약 45%인 37만원에 달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뉴 음성무한 데이터599 요금제 이상 사용 시 폰케어플러스 옵션이 기본 제공되고 있어 평소 고가요금제를 사용하고 고가 단말기를 구매하시는 고객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는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보다 선택약정할인(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폰케어플러스 옵션에 유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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