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생긴 단말기 지원금은 출시 15개월 이상의 휴대폰에겐 상한제 없이 많은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정작 단말기의 실제 가격인 출고가는 출시 후 오랜 시일이 지나도 큰 변동이 없어 의아함을 사고 있다. 

16일 한 통신협회 관계자는 “단통법으로 공시지원금이 매주 변동되고 있지만 출고가는 그렇지 않다”며 “출고가가 실제 단말기 가격임을 생각했을 때 시간이 흘러도 가격변동이 없다는 것은 시장 논리상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 2012년 출시된 갤럭시노트2 32GB모델의 출고가는 출시 당시 108만원서 3년 뒤인 이날 84만 7,000원이 됐다
 
단말기 공시지원금은 통신사 2년 약정을 전제로 받는 할인금액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통신 회선을 중도에 해지 시 할인받은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게 돼 있다. 결국 소비자는 출고가를 주고 단말기를 구매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이 단말기 출고가는 공시지원금과 달리 변동횟수와 변동 폭이 적다. 실제 2012년 출시된 갤럭시노트2 32GB모델의 출고가는 출시 당시 108만원서 3년 뒤인 이날 84만 7,000원이 됐다. 24만원 하락에 그친 셈이다. 이 가격은 갤럭시S6 32GB모델의 출고가인 85만 8,000원과 1만 1,000원 차이난다. 3년 전 구형폰과 최신폰의 가격이 큰 차이 없는 것이다.
 
반면 공시지원금은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지원금액 상한선인 33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오래된 제품의 값이 싸지는 유통시장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갤럭시노트2 32GB 모델의 최대 공시지원금은 약 80만원에 달한다. 판매점 추가 지원금 15%까지 더하면 할부금 0원에 휴대폰 구매가 가능해진다.
 
해당 통신협회 관계자는 “유통시장서 소장 가치 없는 구형 공산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논리”라며 “국내 통신시장은 왜 이런 시장경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표현했다.
 
■ 통신사 "출고가는 제조사 몫", 판매점 "통신사가 갑"
 
통신사들은 출고가 인하가 제조사에게 달린 문제라며 자신들이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가 단말기 출고가에 대해 비싸다, 싸다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출고가를 정하는 것은 제조사의 몫”이라며 “출고가 변동도 마찬가지로 제조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단말기 공시지원금은 통신사서 정한다. 이 때문에 상시 변동이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출고가는 다르다. 제조사들은 쌓인 재고를 정리하거나 판매를 촉진하려는 등 특정한 이유 하에서만 출고가를 인하하기 때문이다. 제조사가 통신사에 출고가 인하를 요청해야 통신사도 가격 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신사측 설명이다.
 
▲ 공시지원금은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지원금액 상한선인 33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오래된 제품의 값이 싸지는 유통시장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반면 판매점주들은 생각이 좀 다르다. 판매점 측은 통신사가 제조사보다 막강한 위치서 단말기 출고가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판매점주는 “본래 제조사들은 직접 현장에 나와 시장조사를 통해 제품의 기능이나 가격 등을 조정했었다”며 “아이폰 출시 후 국내 제조사 입지가 줄어들고 통신사들이 갑의 위치에 서자 이런 모습도 보기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해당 판매점주에 따르면 통신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은 사실상 출고가가 만들어낸 금액이다. 통신사는 본래 제조사가 제시한 가격보다 단말기 출고가를 최대한 높이고 이로 인해 제조사가 추가로 벌게 되는 금액은 리베이트로 요구한다. 즉 대리점, 판매점들이 받고 있는 리베이트는 제조사의 지급비중이 크며 출고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출고가를 내리면 많은 지원금을 받을 필요가 없어 고가요금제를 찾는 소비자가 줄어들고 높은 지원금 반환을 통해 가입자들을 통신사에 묶어두기도 힘들어진다”며 “출고가 보다는 지원금을 높이는 편이 여러모로 통신사에게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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