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방송광고 규제로 케이블TV업계가 신음하고 있다. 광고수익이 줄어든데다가 광고규제는 점차 심해져 중요한 광고를 실을 수 없게 된 PP(프로그램 공급자)의 경영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14일 케이블 업계는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도입키로 한 ‘지상파 광고총량제’로 인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광고시간이 지상파에 비해 줄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내놓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광고 총량제 도입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광고 총량제 도입으로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 광고는 기존 시간당 6분서 9분으로 3분 증가한다. PP 등 유료방송은 시간당 10분서 10분 12초로 12초 증가하게 된다.

▲ 방송광고 규제로 케이블TV업계가 신음하고 있다. <사진 =KCTA>

문제는 큐톤 신호다. 큐톤 신호는 ‘지금은 지역광고시간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보여지는 지역광고로 유료방송사업자(SO)들이 자체적으로 광고하는 것이다.  큐톤 신호를 PP가 보내면 SO가 2분 지역광고를 하게 된다. 큐톤광고 2분은 식당, 찜질방 등 지역광고를 내보내는 것으로 PP업체가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없다. 이경우 실제 PP의 광고시간은 시간당 8분 12초로 지상파보다 짧다.

PP업계는 “매체 간 비대칭 규제의 부재로 방송광고 시장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최근 데이터홈쇼핑 이용의 증가로 채널 경쟁 심화 및 인포머셜광고(보험광고 처럼 광고시 상품가입 전화번호가 뜨는 광고) 시장이 흡수되고 있다. 대부업 광고시간 규제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어린이채널을 대상으로 ‘고열량 저영양’ 식품 광고, 주류 광고 시간대 제한 등 PP업계의 수익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대부업 TV광고 집행 비율이 높은 PP업계에게 대부업 광고시간 규제는 생존과 직결돼 있다는 것이 케이블업계의 주장이다. AGB닐슨 자료에 따르면 작년 유료방송의 대부업 TV광고 매출액은 약 612억원으로 유료방송 전체 광고시장 1조 4,563억원의 약 4.2%다. 업계는 유료방송의 대부업 광고 규제가 시행될 경우 개별 PP사의 대부업 광고 매출이 52~75%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광고 규제 강화가 PP업체들의 제작투자가 위축돼 운영 재원이 감소하면서 경영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P업체들의 경영 위기가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창조경제의 핵심인 PP산업 진흥정책에 역행한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PP업계 관계자는 "의료광고, 주류광고 등 금지 및 제한받고 있는 방송광고를 유료방송에 한해 허용함으로써 유료방송사들의 광고매출 보전이 필요하다"며 "중간광고와 프로그램 사이의 구분이 필요하니 이를 위해 비상업적 운행물(캠페인, 채널 및 프로그램 소개 등) 1회(15초) 이내 허용이 필요하고 자사 계열 운행물의 경우 비상업적 운행물은 방송광고시간에 미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PP업계에 따르면 비상업적 운행물은 자사 캠페인 및 프로그램 예고 관련 협찬고지가 있을 시 비상업적 운행물로 간주하고 있다.

▲ 13일 케이블 업계는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도입키로 한 ‘지상파 광고총량제’로 인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광고시간이 지상파에 비해 줄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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