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통신사 및 주요 케이블TV 업체에 대해 총 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방송공짜’ 등 사업자 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사업자별 온라인 판매점 및 유통점의 광고물을 채증․분석하는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 자료제공 = 방통위

그 결과 SK텔레콤, KT, LGU+에는 각 3억5000억원, 주요 케이블 TV 사업자에 대하여는 375만원~75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결합상품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주요내용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통망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정명령 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용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가입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간 과열경쟁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결합상품의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결합상품 판매시에 이용자 후생을 증대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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