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시민단체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LGU+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IFCI와 B&S솔루션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2002년 KTF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음으로써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단통법) 이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 자료제공 = IFCI

YMCA측은 “대표적인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로는 IFCI와 B&S가 있다”며 “해당 업체들은 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달에 2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등 과장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다단계 소비자 고발 접수 사례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YMCA에 따르면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B&S 솔루션에서 사업자로 일한 A씨(20대, 부산)는 “월별 할당 된 단말기 댓수를 채워도 수익은 홍보와 다르게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반면, 휴대폰 요금은 매달 10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YMCA측은 수집한 증거를 통해 이통 다단계 업체 IFCI, B&S의 판매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결론을 냈다. 위반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제 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제1항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번째, 동법 제23조(금지행위) 제1항 제9호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160만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 번째, 동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1항 4호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연간 총합계 5만원)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등이다.

YMCA 시민중계실은 “등기부등본과 다단계 판매사업자 정보를 열람한 결과, IFCI와 B&S솔루션은 실질적으로 LGU+가 주도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방문판매 법률 위반 혐의로 신속한 조사를 해달라.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다단계 판매가 단통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MCA 시민중계실은 불법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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