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설비로 세대단자함, 단지서버실, 홈네트워크망(단지·세대), 홈게이트웨이, 월패드, 조명·난방제어기, 가스감지기, 주동출입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또 홈게이트웨이, 월패드, 원격제어기기, 감지기, 예비전원장치 등은 사용자의 조작 편의를 고려한 위치와 높이에 설치되고 세대단자함은 홈네트워크 설비의 배선을 분배하는 공간으로 전용공간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구성, 각종 기기를 총괄 관리하는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는 보안을 고려해 잠금장치를 구비해야 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동출입, 원격검침, 무인택배, 차량출입시스템 등은 정해진 위치와 방식에 따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원격제어기기나 감지기는 즉시 호환되도록 하고 기타 기기 등은 2년간 유예를 두어 상호 연동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을 마련,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4일 최종 고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IT기술 발전으로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건축법상 건축설비로서 설치·보급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관련 설비의 시공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작년 11월 홈네트워크 설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리비 부과,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를 ’부대시설’로 포함시키고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관 법령과 시행규칙들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경부·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업계·학계·연구원·협회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시행에 앞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국토부는 부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마련으로 IT산업 발전과 접목된 지능형 공동주택 등 스마트 주택의 최적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가 가능하고 방송·통신·가전·건설·의료 등 이종 산업간의 융·복합을 가속화하면서 홈네트워크 관련 산업의 동반 발전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순애 기자 queen2120@i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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