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성상훈 기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진행중인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9일 발표한 의견서를 통해 "삼성전자 제품의 트레이드 드레스 희석화와 관련, 1심 배심원단이 판단한 내용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하면서 지난 2012년 배심원 판결의 일부를 되돌려 보냈다.

순회항소법원이 심리르 되돌려 보낸 것은 삼성이 지불 명령을 받은 배상금 중 3억8,200만 달러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제품이 다른 것과 구분된다는 심미적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는 경쟁자 제품의 모방을 통해 이뤄지는 경쟁의 기본적 권"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측은 스마트폰의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베젤),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그리고 화면을 두 번 터치해 표시 내용을 확대하는 기능 등에 대해서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베꼈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트레이드 드레스에 해당하는 배상금이 없어질 경우 삼성이 내야할 배상금은 5억4,800만달러가 된다.

한편 양사는 지난해 8월 미국 외 국가에서의 특허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현재 특허 관련 소송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2건만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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