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가장 적절한 시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직도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행일을 결정하지 못했다. SK텔레콤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린지 1개월이 지났다. 일각에서는 규제당국의 눈치보기 의혹을 내비치고 당사자인 SK텔레콤은 언젠가는 맞아야할 매에 '전전긍긍'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SK텔레콤 영업정지 시행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최성호 과장은 “현재 SK텔레콤 영업정지 관련 전체회의 일정은 확정된 것이 없다”며 “가장 적절한 시기에 (영업정지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이 지난 1월 19~20일 주말동안 과다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제공으로 시장을 과열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방통위는 영업정지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 장기간 계속되는 이통시장 침체로 시장이 되려 얼어붙을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SK텔레콤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업정지 결정 이후 한 달이 지났음에도 추가 논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업계서는 방통위가 갤럭시S6와 G4 출시를 전후로 성수기를 맞은 대기업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SK텔레콤으로선 시장 비수기인 7~8월에 영업정지를 맞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하반기 LG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를 앞둔 가운데, 신학기가 시작되는 9월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역시 갤럭시S6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고가를 80만원 중반으로 낮춰으며, 이통사로 하여금 상한선에 달하는 지원금(보조금)을 책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후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영업정지를 시행, 시장이 되려 축소되기라도 하면 비난을 받을까봐 몸을 사린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방통위는 시장 불공정 행위를 주도한 사업자는 가중 처벌할 것임을 누누이 시사해왔다”며 “그렇다해도 시장상황과 징벌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쉽지 많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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