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대표 남용 www.lge.co.kr)는 세계 최대 가전업체 ‘월풀(Whirlpool)’과의 미국 냉장고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월풀은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전자 냉장고가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판매 및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적극적인 특허 무효 증거 제출 및 월풀의 소송 이전 법률적 검토 태만을 주장한 결과, 지난해 5월 1일 월풀이 자사가 주장했던 5건 특허 중 2건을 자진 취하했고, 9월에는 LG전자와 합의하에 ‘자동제빙기 물 공급 튜브’ 관련 특허 2건에 대한 소송도 취하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최종 계류된 ‘얼음저장 및 이송장치’ 관련 특허 1건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본 재판을 시작, 마침내 26일(현지시간) ‘LG전자 냉장고는 월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LG전자는 월풀의 ITC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4일 미국 델러웨어州 지방법원에 월풀을 상대로 LG전자 냉장고 특허 4건에 대해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포함해 LG전자와 월풀은 델러웨어 지방법원에 총 8개의 특허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번 ITC 결정이 지방법원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리한 판결이 예상된다고 LG 측은 밝혔다.

한편, LG전자는 월풀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 3도어 냉장고 시장점유율 19.8%(판매량 기준)로 1위를 차지했다. 

송영록 기자 syr@i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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