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지상파 방송에도 방송광고 개정안(광고총량제)가 도입된다. 광고총량제는 광고 시간을 유형별이 아닌 총량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상파 방송의 광고 유형별 규제를 없앴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광고총량제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평균 15/100(시간당 9분), 최대 18/100(시간당 10분48초)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광고 시간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상의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광고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는 스포츠 중계에만 허용했던 가상 광고도 오락이나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편성 시간도 현재 5/100에서 7/100로 완화됐다.

이로써 지상파는 광고 편성이 좀 더 자유롭게 됐다. 광고 단가가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 광고를 더 많이 집행할 수도 있게 됐다. 광고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청자로선 인기 프로그램에서 간접 광고 증가로 콘텐츠 내용이 끊기는 등 불편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케이블 및 신문협회 등의 미디어 업계는 지상파 광고 독과점 심화를 우려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협회 측은 “유료 채널은 비용 절감과 콘텐츠 수출 등 생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상파의 높은 임금 지불 등 방만경영에 대한 피해를 왜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하나. 사실상 면죄부를 준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광고총량제는 법제처 심의와 차관회의 국무 회의 등을 거쳐 7~8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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