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페이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이 최근 늘어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용자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관심단계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페이백은 휴대폰 가입시 이용약관과 다르게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용자와 이면계약서 등으로 단말기 등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영업 수법이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상 단말기 구매시 공시지원금 외 추가 현금 지원은 불법이다. 

▲ 한 유통점의 단말 판매 홍보 문구

양 부처는 조기경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확산 양상을 분석해 발생규모, 지속성, 증가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조기경보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지난 3월 셋째주에만 특정 유통업체(다*텔레콤, T*통신) 관련 민원이 총 75건 접수되는 등 페이백 민원 상승세가 두드러짐에 따른 것이다.

페이백 민원은 지난해 1월부터 113건, 96건, 201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137건으로 집계됐다.

유통점 페이백 위법행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신고센터(☎ 080-2040-119)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페이백 등 위법 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