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국내 우버 관계자들이 경찰에 의해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우버측은 곧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이 밝혀질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측은 강모(32) 우버코리아 지사장과 이모(27) 총괄팀장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우버코리아의 협력사인 6곳의 렌터카 업체 대표들과 개인 운전자 27명도 동일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우버코리아 설립 직후인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의 우버앱을 통해 모집한 자가용 및 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우버택시를 이용한 승객이 요금을 결제하면 우버코리아는 수수료로 떼고 80%만을 운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17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측은 강모(32) 우버코리아 지사장과 이모(27) 총괄팀장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한 렌터카 업체는 3개월간 우버 서비스를 제공하고 9,6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버코리아가 챙긴 수수료는 계좌추적이 어려운 미국 은행을 통해 송금돼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다.

우버코리아는 사전에 렌터카 업체에 정착지원금을 주며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강남에 사설 교육장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우버 단말기 이용법 등을 교육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우버택시가 허가나 면허를 받지 않은 불법 유상운송 행위로 국내 택시 업계 업무를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우버앱을 이용해 승객이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우버앱에 승객의 휴대전화 번호와 신용카드 번호가 기재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고 차량이 택시공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고 시 승객이 보상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우버택시 운전자의 자격을 검증할 장치가 없어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경찰 측은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에 입건된 운전자 중에는 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우버코리아를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도 우버코리아의 불법 영업 내용이 추가로 확인돼 다시 입건했다. 경찰은 미국에 있는 칼라닉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칼라닉 설립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칼라닉 대표를 조만간 소환하고 외국에 보관된 금융계좌 내역을 확인해 범행 관련자들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칼라닉 대표가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칼라닉 대표는 지난해 12월 우버택시를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로 이미 한국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버 측은 "우버는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해왔고 향후 남아있는 기소 심사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도 협력할 것"이라며 "우버는 우버코리아 직원들이 어떠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에 관여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검찰 또한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