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한 이동통신3사가 결국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통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각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단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문제가 있기 보다는, 실시한 부과조건이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통3사가 중고폰 선보상제 우회를 통한 초과 지원금 지급, 이용자 차별행위 등을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근거로 18개월 이후 적정한 잔존가치 선보상금으로 지급, 특정 요금제 연계해 실시, 18개월 후 반납 조건을 불명확하게 고지 한 점 등을 들었다.

다만, 방통위는 이통사가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조사 협조와 재발방지 조치에 나선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했다. SK텔레콤과 KT는 사실조사 뒤 자진해서 중고폰 선보상제를 종료한 점을 고려해 50% 감액, LG유플러스는 이후에도 해당 제도를 운영했지만 조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30% 감액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LG유플러스가 15억9천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이다.

한편, 이통3사는 소비자가 신규 단말을 구매할 때 18개월 후 반납을 조건으로 단말 중고가를 미리 책정해 할인 혜택을 받는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용자 차별 피해 우려가 있다는 방통위 지적에 따라 이통3사 결국 해당 제도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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