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성상훈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적극적으로 제정을 추진했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클라우드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도 클라우드 도입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서 클라우드 시장 확대와 업무 편의 증진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클라우드 법안은 그동안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및 ICT 관련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이 조속한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법률이다. 미래부는 오는 8월부터 법안 시행을 공표할 예정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와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정원의 역할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정부안과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안이 각각 제출돼 병합 심사를 거쳤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마련됐다.

3일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이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클라우드 법안 통과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야 합의로 법률안을 의결했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은 이날 "클라우드 법안 제정에 따라 우선 공공부문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 3.0 발전계획 중 '클라우드 기반 지능정부 구현' 추진과제도 이번 법안 통과와 맞물려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은 보안문제 해결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래부는 빠른 시일내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와 함께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개발(R&D)지원, 시범사업, 세제지원, 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인허가 규제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각종 사업과 단체 인허가시 전산시설을 구비해야하는 경우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이는 인허가 절차 규제개선과 전산시설 구축 비용절감 및 구축 기간 단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산업 전만에 걸친 경비절감과 생산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 활성화에 따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 구매와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과 창업 비용도 대폭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전반의 효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시 기존 전산시설 구축에 비해 초기 투자비는 50% 이상, 운영 및 유지보수비는 30% 이상 절감 가능하다"며 "IoT, 빅데이터 등 신산업 성장 촉진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이료, 교육, 재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