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복지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CCTV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저장하게 하고 열람 대상은 보호자, 수사기관, 지도 및 감독 기관으로 한정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설치 CCTV가 당초 설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조작될 경우 징역 3년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이 포함됐다.

또한 CCTV 영상을 유출하거나 훔친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CCTV 설치와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적법한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에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보호자 전체가 동의할때만 예외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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