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소위 통과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합산규제 법제화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KT는 2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합산규제 법안 소위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KT측은 “시장점유율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완화 또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합산규제는 시청자의 선택권과 기업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합산규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KT측은 과거 신문법에 대한 위헌 판결, 미국 FCC의 소유/겸영규제에 대한 최종 무효 결정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KT측은 “도서 산간 방송을 책임지고 통일을 대비하던 위성 방송은 이번 합산규제 법안 통과로 경영상 위기에 직면했다”며 “규제 강화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번 과정에서 시장점유율 규제 반대 입장을 묵살하고, 토론요청도 무시한채 표결처리를 강행한 점은 매우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KT는 “시장점유율은 소비자 선택에 따른 것으로 사전 제한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우”라며 “국내 방송산업 발전을 무시한채 나눠먹기식 산업으로 전락시킨 합산규제가 법제화된다면, 위헌 소송 등의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성방송을 운영중인 KT스카이라이프 또한 반대의 뜻을 표출했다. 스카이라이프측은 “이번 합산규제 통과는 위성방송 종사자의 생존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양방향성이 구현되지 않는 위성전용상품까지 합산해 쥬게하는 것은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에 대한 위헌 문제점이 논의되어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적극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산규제 입법화시 법적 조치를 통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미방위는 23일 표결을 통해 합산규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위성 방송은 전체 시장 점유을의 3분의 1을 넘으면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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