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중소기업을 위한 업무용 도메인메일 서비스 네이버 웍스(Works)와 다음 스마트워크의 사용 기업이 약 5만 곳을 넘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두 서비스의 큰 장점으로 안정성과 연동성을 꼽았다.

도메인이란 네트워크상에서 컴퓨터를 식별하는 호스트명이다. 간단하게 보면 ‘ittoday.co.kr’과 같은 웹주소가 도메인에 속한다. 도메인메일은 해당 도메인을 주소로 갖는 이메일로 주로 기업에서 많이 사용한다.
 
기업이 사용하는 도메인메일은 기업에 속한 직원들의 소속감을 북돋아주고 개인 메일과 업무 메일을 구분 짓게 해준다. 이와같은 도메인메일을 국내 양대포털 네이버, 다음카카오가 중소기업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바로 네이버 웍스와 다음 스마트워크를 통해서다.
 
■ 네이버 웍스, 메일부터 오피스까지... 업무의 모든 것
 
▲ 네이버 웍스는 5만여 곳의 기업이 사용 중인 기업 및 단체용 도메인메일 및 업무용 웹앱 서비스다
 
네이버 웍스는 5만여 곳의 기업이 사용 중인 기업 및 단체용 도메인메일 및 업무용 웹앱 서비스다. 300명 이하의 규모인 중소기업/단체는 물론 개인도 도메인 구매 비용을 제외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300명이 넘는 기업의 경우 프리미엄 서비스로 유료로 제공 중이다.
 
네이버 워크는 네이버 메일을 기반으로 한다. 메일 서비스, 주소록, 캘린더, 클라우드 드라이브까지 동일하게 지원한다. 네이버 웍스 이용자는 메일 서비스를 통해 메일을 읽고 쓰고 수신확인까지 가능하다. 2GB 용량의 단일 파일을 동시에 10개 전송할 수 있는 대용량 파일 첨부도 지원한다. 네이버 웍스는 네이버 메일 기본 제공 10GB와 개인 및 공용 폴더 드라이브 10GB를 합쳐 총 20GB의 용량을 무료로 쓸 수 있다.
 
공유 캘린더와 주소록에서는 동일 도메인메일 이용자 간 연락처나 일정을 공유할 수 있다. 이어 네이버 웍스는 회사 직원의 부서나 직급, 직책을 등록해 조직도와 메일링그룹을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게다가 네이버 웍스는 웹기반 오피스를 지원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등의 문서를 읽거나 작성할 수 있다. 물론 저장도 가능하다. 네이버 웍스 홈에서는 마치 사내 온라인 게시판처럼 공지사항이나 업무관련 의견을 올리고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웍스는 안정적인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기 때문에 큰 장애가 일어난 적이 없고 해킹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서버가 일시적 장애를 일으킬 것으로 판단되면 빠르게 조치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용자분들에게 불편을 끼친 일이 없다”고 자신했다.
 
■ 다음 스마트워크, 무제한 용량 가능... 마이피플 연동으로 시너지
 
▲ 다음 스마트워크는 모바일 메신저인 마이피플과 다음메일 연동(구독)을 통해 실시간으로 메일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내용도 볼 수 있다
 
다음카카오의 다음 스마트워크도 네이버 웍스와 마찬가지로 무료제공 도메인메일 서비스다. 기업/단체 및 개인이 쓸 수 있으며 네이버 웍스보다 200명 많은 최대 구성원 500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음 스마트워크는 다음 메일 서비스와 동일한 기능을 더 강화해 제공한다. 특히 파일 전송에 용량 제한이 있는 네이버 웍스와는 달리 스마트워크는 메일에 첨부할 수 있는 파일의 크기가 무제한이다. 메일 서비스 용량도 기존 10GB에서 스마트워크 이용자 10GB추가로 총 20GB가 우선 주어진다. 이후 다음 스마트워크를 쓴 시간만큼 용량이 무제한으로 늘어난다.
 
네이버 웍스와 마찬가지로 다음 스마트워크도 공유 캘린더 및 주소록 서비스, 클라우드를 제공한다. 공유 캘린더는 도메인메일 구성원의 일정을 한눈에 확인한 뒤 회의 일정을 설정해 공유할 수 있다. 공유 주소록에서는 개인주소록, 이름과 연락처 등을 구성원들과 나눠 보는 것이 가능하다.
 
모바일 메신저인 마이피플과 다음메일 연동(구독)을 통해 실시간으로 메일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내용도 볼 수 있다. 스마트워크에서 공유된 캘린더 내용과 연락처도 마이피플에서 관리된다.
 
다음카카오는 “다음 스마트워크와 함께 마이피플을 이용하면 PC 및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이용 기업 수에 대해서는 대외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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