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SK텔레콤, KT, LGU+등 이동통신3사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월 19일 이통3사가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3을 위반 20~30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통사는 법에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공개해야함에도 불구 이를 회피해왔다.

11일 참여연대와 오픈넷에 따르면 이통3사는 고객들의 개인정보 공개 요청에 개별적으로 응하기 시작했다. 고개들은 직영점에서만 1년 이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을 두고 이통사가 갑질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픈넷은 “지금가지 알권리 찾기 캠페인(http://opennet.or.kr/8254)을 통해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3사 모두 직영점 직접 내방’을 요청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가입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열람 요구시 수집방법을 보다 쉽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통사들의 방법은 너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앞서, KT의 경우 지난해 1월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온란인으로 유출여부를 쉽게 확인하게 한 바 있다. 오픈넷은 개인정보 유출 확인보다 통신자료 제공 확인을 까다롭게 할 이유가 없다며 각 사가 똑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도 공정거래법 상 담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제공 여부 열람을 1년내로 한정 짓는것도 법과는 전혀 상관 없다는 지적이다. 오픈넷 관계자는 “이통사가 전기통신법 시행령상 통신자료 대장 보관 의무가 1년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며 “대장보관 의무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보관 의무는 전혀 별개”라고 설명했다.

일반민사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인데, 이통사들이 1년 지난 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권리 침해 기록을 파기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오픈넷측은 “이통사가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손쉽게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할 기록을 기간한정 없이 이용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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