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상반기내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요지부동 12% 요금할인율이 더 올라갈지 소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고폰 이용자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 “쓰던 폰도 보조금 받아요”

요금할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폰 사용자들도 이통사에서 개통만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이후 과거와 달리 소비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지원금(보조금)을 선택해 받을 수 있게 됐다. 각각 ▲단말기를 구입할 때 받는 공시 지원금(상한선 30만원)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이다. 두 개를 동시에는 지급받지 못한다.

공시 지원금은 신규 단말을 구매할 때 받는 보조금이다. 단말 기기에 붙는 보조금으로 예를 들어, 출고가 78만9000원의 아이폰6 16GB모델은 월 10만원대 요금제 기준 지원금 30만원이 지급된다.

요금할인은 단말기와 상관없이 가입한 요금제에 붙는 보조금이다. 액수는 약정 할인 적용 이후 받는 요금에 기준할인율(12%)을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 6만2000원 LTE 요금 가입자가 아이폰6 16GB 단말을 이통사에서 개통만 했다고 하자. 이 때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은 4만6000원(6만2000원 - 1만6000원)에 12%를 곱한 5520원이다. 이를 24개월로 환산하면 전체 요금할인 액수는 13만2480원이다.

단말 구입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구형폰 사용자는 요금할인이 더 이득이다. 단,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24개월 이내 개통 이력이 남아 있으면 안된다. 이는 이통사 대리점에 문의하거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고폰, 해외 직구 폰 등 개통 이력만 없다면 혹은 약정가입, 단말 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도 24개월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 1년 약정도 보조금 혜택 (위약금)

원래 요금할인은 2년 약정 가입자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월 16일부터 1년 약정 가입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중고폰 등을 2년 약정 가입해야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최근 단말 교체 주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이통3사로 하여금 지난 1월 관련 약정 신고하게 했다.

그러나 실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먼저 알려주지 않는 곳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심지어는 소비자가 요금할인을 요구해도 안된다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공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단말기에 리베이트(판매 장려금)가 판매점에 지급되므로 중고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요금할인을 요구하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는 이를 존중하고 지급해야 한다. 요금할인을 거절하면 단통법 위반이다. 한편, 요금할인도 공시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가입 기간내 해지하거나 타 이통사로 이동하면 위약금을 토해내야 한다.

■ 알뜰폰 더 저렴, 상반기 이통사도 변경

현재 이통3사의 최저 요금할인율은 12%이다. 요금할인이 높을수록 요금할인액수는 많아진다. 일반적으로 이통사 고가 요금제 가입자라면 요금할인보다 공시 지원금을 선택하는 것이 이익이다. 최근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단말 지원금 상한선 30만원을 지급하는 단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요금할인은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알뜰폰은 CJ헬로비전이 이통사보다 높은 요금할인율 17%를 적용하고 있다. 장롱폰을 다시 활용하고 싶은 소비자라면 알뜰폰을 통해 개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미래부가 상반기내로 요금할인율 조정 작업에 나서면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래부는 6개월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이르면 5월 요금할인율을 재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요금할인율은 3개월 마다 조정하기로 했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6개월치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요금할인율의 상향 여부이다. 이통사는 단통법 시행 이후 단 한번도 할인율을 상향 적용한 적 없다. 상한선의 단말 공시 지원금을 제공한 것을 비춰보면 대조적이다. 미래부는 여론을 의식해 요금할인율을 높이는 쪽을 고심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요금할인율까지 인상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로부터 5월 15일 6개월치 데이터를 받아 요금인하율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며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상반기내로 요금인하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