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성상훈 기자] 오는 3월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도 및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중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약 1만874개로 전체 24.8%에 해당한다.

어린이집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57%씩 늘어났다. 2013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5년간의 증가율을 감안하면 향후 5년간 새로 개소되는 신규 어린이집은 올해 1,560개에서 내년 1,616개 오는 2019년에는 1,795개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집 4만3,742개를 합치면 올해 CCTV가 설치되어야 할 어린이집 수는 4만5,000여곳이다. CCTV 1대 기준(60만원대)으로 계산하면 올해 약 47억4,000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

개정안 제36조에 따른 신규재정소요: 2014∼2019년 (단위: 백만원)
<자료=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실>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기존 2014년과 향후 5년간 합계

국가

6,657

237

246

255

264

273

7,932

지자체

6,657

237

246

255

264

273

7,932

합계

13,314

474

492

510

528

546

15,864

복지부도 지난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입을모아 '고민없이 내놓은 설익은 대책' 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재정문제는 물론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인해 폐원될 경우의 후속대책, 어린이집 교사 처우 문제 등에 대한 대처 방안도 없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인권침해 논란도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잇따른 어린이집 폭행사건 이후로 영유아들의 안전이 교사들의 인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교사 인권 침해에 대한 최소화 방안 역시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특히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다.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에는 CCTV를 1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손쓸 방법이 없다. 또한 32만화소(3mm) 렌즈 기준으로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어 CCTV 화질 문제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보안업체 KT텔레캅에 따르면 HD급 화질로 영상 저장을 위해서는 100만 화소 렌즈 기준의 장비가 필요하며 카메라 4대 기준으로 평균 약 20일정도(2테라바이트 HDD기준) 영상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60일을 보관할 것으로 규정짓고 있지만 32만화소 CCTV로 HD급 영상을 60일 저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KT텔레캅 관계자는 "HD영상은 4테라 바이트 HDD 기준일때 40일정도 까지만 저장이 가능하다"며 "60일 이상 저장할 시 D1(SD급)이하 화질로 저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록관리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복지부에 따르면 영상기록의 일정기간 이상(최소 1개월) 보존의무 등을 CCTV 관리책임자(원장)에게 부과하고 있다.

최근 일부 어린이집으로부터 CCTV 데이터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또 다른 보안업체의 제보도 있었다.

국내 한 중소 보안업체에 근무하는 김 모씨는 최근 고객중 하나인 모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CCTV 녹화 영상 자료를 지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김 씨는 어린이집 영유아 폭행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는 상황에서 찜찜하면서도 보안 규정상 삭제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개정안에는 삭제 권한에 대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같은 사례는 향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을 담은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은 이달 중 임시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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