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단말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위약4)을 강화한데 이어 KT도 동참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단말 구매시 6개월 내 가입을 해지하거나, 통신사를 옮기면 단말기 지원금 전액을 토해내야 한다.

2일 KT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약4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오늘부터 가입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위약4를 진행한다”며 “체리피커나 폰테크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약4 금액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요금 약정에 대한 위약금(위약3)까지 고려하면 전체 위약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단말 지원금만 놓고 보면 가격 부담은 훨씬 늘었다. 기존에는 개월 수 상관없이 위약금이 산정됐지만, 6개월 내 부담하는 위약금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존 위약4 계산 공식은 ‘공시지원금x{잔여기간/약정기간}’이다. 그러나 새해부터 위약4 산정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각각 ▲6개월 전 지원금 전액 반환 ▲7개월 아후 ‘공시지원금x{잔여기간/(약정기간-180일(6개월)}'이다. 단, 표준요금제 등 1만9000원 미만 요금제는 기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6개월 이후의 단말 지원금 반환 금액도 늘었다. 위약금을 나누는 모수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며 전체 위약금 액수가 1.3배 늘어났다.

앞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1일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최근 6개월 내 통신사를 이동하거나 해지하는 고객에게 매우 엄격해졌다”며 “소비자는 꼼꼼히 따져 단말을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출시 15개월이 지난 구형폰에 대해 위약금을 할인해주는 ‘위약 상한제’와 관련 SK텔레콤과 KT는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LG유플러스는 2월부터 진행한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