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이제 금연치료에도 건강보험(건보)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 사이서 화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5일 부터 금연치료에도 건보를 적용한다고 전했다.

금연치료 건보 적용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이 포함된다.

▲ 금연치료에도 건강보험(건보)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 사이서 화제다<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연치료 건보 적용은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 비용의 30-70%정도를 지원한다.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게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시에는 2,700원이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혹은 처방 금연치료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약제 처방의 남용방지를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한다.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한다.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인 최저생계비 120% 이하까지는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금연치료 건보 적용 대박 나 금연 해볼까", "금연치료 건보 적용 결국 담뱃값인상해서 여기다 쓰는 건가", "금연치료 건보 적용 병원이 얼마나 참여할까"등의 의견을 SNS에 남겼다.

금연치료 건보 적용은 건강보험 사업비에서 지급된다.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병원을 이용해야만 한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원 및 의원 정보는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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