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우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고발 소식에 몸을 숙이고 신고 준비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26일 우버는 "우버와 같은 외국기업들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통위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작년 말로 그 이전에는 외국사업자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라며 "관련 규정 개정이 이루어진 즉시 우버는 공식적인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를 위해 관련 절차 및 시기, 필요한 자료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며 준비가 한창인 중에 방통위의 검찰 고발 소식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우버측은 당혹스럽다는 의사를 표하며 신고절차를 위한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발 소식에 몸을 숙이고 신고 준비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우버의 이러한 반응은 지난 22일 방통위가 우버 앱을 서비스 중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할 것을 의결했다.

문제가 제기 된 것은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가 국내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공유 서비스 앱 우버다. 우버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를 미준수하는 등 위치정보법 제 9조 1항을 위반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작년 10월부터 우버의 위치 정보법 위반에 대한 논의가 방통위에서 진행돼왔다. 작년 12월에는 검찰이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여객운수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지난 12일에는 서울시가 방통위에 위치정보법 위반 고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위치정보법 40조에 의하면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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