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35%포인트 인상

건강보험료가 현행보다 1.35% 포인트 인상될 예정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이달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 포인트 인상된다. 보험료 기준으로는 1.35%포인트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1월 급여부터 1.35% 인상된 금액이 공제된다.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올해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도 늘었다.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각각 1,260원, 1,110원 증가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지난해 175.6원에서 올해 178.0원 인상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상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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