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우버 앱을 서비스 중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가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할 것을 의결했다.

문제가 제기 된 것은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가 국내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공유 서비스 앱 우버다. 우버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를 미준수하는 등 위치정보법 제 9조 1항을 위반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작년 10월부터 우버의 위치 정보법 위반에 대한 논의가 방통위에서 진행돼왔다. 작년 12월에는 검찰이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여객운수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지난 12일에는 서울시가 방통위에 위치정보법 위반 고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위치정보법 40조에 의하면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위원들 모두 형사고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줬다"며 "위치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요청이 들어와 법위반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우버코리아가 위치기반서비스 신고를 하더라도 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은 면책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