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LG유플러스(대표 이상철)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한다.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한다.

기존에는 출고가 80만원의 ‘휴대폰 A’를 6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구매한 경우 기존에는 고객이 6개월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지원금의 100%인 60만원의 위약금(반환금)이 부과되고, 6개월 이후에 해지하더라도 이용기간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 했다.

▲ 사진제공 = LGU+

그러나 위약금 상한제가 시행되면 약정 해지 시점에 관계없이 최대 위약금은 A휴대폰 출고가의 50%인 40만원만 부과된다.

출고가 50만원의 ‘휴대폰 B’를 지원금 40만원을 받은 후 위약 해지한 경우 최대 위약금은 30만원이 발생한다. 만약 30만원 미만의 지원금을 받은 고객이라면 휴대폰 출고가와 관계없이 위약금 상한액은 제공받은 지원금이 된다.

LG유플러스는 위약금 제도 변경에 따른 전산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위약금 상한제를 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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