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야간 근무를 독려하는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어려운 간호사 근무 환경의 개선 조치로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는 간호등급제도 일부 개선된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간호사의 병동 근무는 3교대(8시간 근무 후 교대, 주 40시간) 체계가 일반적으로, 시간선택제 근무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지역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제 산정에서 시간제 근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모든 병원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간호등급제를 산정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해 야간근무의 경우 노동시간을 2배로 인정, 야간전담간호사의 채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야간전담간호사제 도입은 서울 이외 지역의 종합병원 이하 병원부터 적용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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