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 일사천리. 강물이 쏟아져 단번에 천리를 간다는 뜻이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자성어기도 하다. 새해 정보기술(IT) 업계에도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면 하는 일들이 있다.

 
먼저 팬택의 매각이다. 팬택은 지난해 1차 매각에 실패한 후 2차 매각을 진행 중이다. 2차 매각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인수의향이 있는 1개 해외(중국) 기업과 1개 국내 기업은 팬택 매각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소문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가 팬택의 특허권만을 사고 싶어한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팬택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휴대폰 산업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기에 상징성이 있다. 수많은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당장 세계 시장에 나아가도 경쟁력이 있다. 2차 매각이 무산된다면 청산 가능성이 크다. 이대로 무너져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깝다. 많은 이들이 매각을 통한 팬택의 부활을 응원하는 이유다. 매각주관사는 이달까지 인수자를 찾아 매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클라우드 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다만 이렇다 할 레퍼런스 사이트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안성 문제로 공공기관은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지난해 12월 클라우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듯 싶었지만 여당과 야당의 정쟁에 발목이 잡혀 해를 넘기고 말았다. 규제에 발이 묶여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경쟁력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동안 글로벌 기업들은 눈부신 기술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IT산업 진흥을 독려하는 정부라면 클라우드법 통과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세번째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빠른 안착이다. 단통법 안착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의 바램 대로 '안착'이라는 단어는 생각 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처벌 만능주의의 정부 시장 개입이 시작된 만큼 별 수 없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고가의 요금제를 조건으로 구형 모델에 보조금을 올려주는 제도는, 핵심 취지인, 가계통신비 인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하루빨리 안착돼 소모적 논란이 잠들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시대에 맞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이다. 지난해 IT업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카카오톡 감청이었다. 국가 보안을 이유로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과 범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법권 행사라는 주장이 팽팽하다. 감청 이슈로 기업과 정부(검찰)의 입장이 모두 곤란해 졌다. 다음카카오는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물거품이 됐고 신사업 또한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다. 검찰은 여론 악화와 수사 난항이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현 시대에 적합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공권력을 앞세운 무분별한 영장 집행을 막고, 흉악한 범죄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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