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로 국내 방송시장이 선진국 수준의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이하 ‘규제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에 따른 산업유발효과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성윤환 의원 대표 발의)의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전망한 방송법 개정에 따른 방송시장 매출 증가 및 고용 유발 효과가 과장됐다는 최근 일부 언론의 비판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다.
KISDI는 지난 19일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이슈리포트에서 우리나라 방송부문의 소유규제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평가하고, 방송법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 전후의 방송시장 및 우리나라 시장 전체의 산업유발효과 등을 분석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KISDI는 소유겸영 규제완화의 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전체 방송시장 규모는 1조6000억원(15.6%) 증가할 것이며, 이 경우 방송산업 내 고용은 4500여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취업유발효과는 2만1000명, 생산유발효과는 2조 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김&장에서 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엽 변호사는 규제완화, 산업성장, 고용창출 간의 연쇄적 상승작용은 유사 산업 분야 및 주요 선진국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형태근 위원장은 지난 10여년 이상 경쟁확대와 개방을 통한 시장의 성과와 경험은 논리적 예측과 전망을 크게 초월한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 숫자의 과소 여부에 대해, 일자리 창출 효과는 통계청 통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며, 미디어법안의 경제적 효과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미디어산업 환경이 선진국형으로 개편될 경우를 전제로 산정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형 위원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예측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정책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KISDI의 연구결과에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연구방법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방법론에 근거한 연구결과만을 인정하겠다는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KISDI가 선진 주요 국가(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의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방송산업 규제구조가 선진국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미디어 소유, 겸영 규제 완화를 통해 GDP 대비 방송시장 비중이 증대된 사실을 영국 등 해외사례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하여 방송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선진국 수준의 GDP 대비 방송시장 규모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는 적절한 가정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일부 위원은 KISDI 보고서에서는 경제전체 취업유발효과로 2만 1,465명, 생산유발효과로 2조 9000억원을 제시했으나, 현 정부의 적극적인 콘텐츠 산업 육성정책, 탄력을 받기 시작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의 본격적인 상용화 등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보수적인 예측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는 참석한 위원의 절대 다수가 현재 우리나라의 악플 문화와 그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내에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법적 규제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강한 공감을 표시했다.
정경미 기자 belle@it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