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 자가용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택시의 국내 시장 안착이 더욱 험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우리나라에 3개월간 시범 운영을 마치고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영업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최근 인도에서 우버택시 성폭행 사건을 비롯, 국내에서는 자가용 영업 서비스인 '우버엑스'의 불법 논란으로 순탄치 않은 길을 걷고 있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등 주요 외신은 세계 각국 정부의 우버 택시 영업 정지 확산에 대해 소개했다. 우버 택시는 인도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전세계적인 이슈가 됐고, 미국에서조차 영업 금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인도의 경우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앱 기반 자동차서비스를 인도 전역에서 금지하도록 했다. 우버택시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인해, 사실상 우버 택시 서비스를 겨냥한 조치다. 또한 태국에서도 택시 업체 등록이 안됐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우버 택시를 비롯한 차량공유 서비스의 영업을 금지한 바 있다.

우버 택시 영업이 불법이라며 이를 금지한 국가는 유럽에서도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에서 불법 판결이 내려졌다. 남미의 브라질, 콜롬비아에서도 마찬가지 판결이 났다.

특히 서비스의 본거지인 미국에서도 우버 택시의 영업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이 재기됐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이 운전자의 신원 확인절차가 없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 우버 엑스 서비스

국내의 경우 우버 택시 영업을 불법으로 보고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불법으로 인정하고 영업 정지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리무진 차량연결 서비스인 '우버 블랙'과 택시와 제휴하는 '우버 택시'에 대해서는 적법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이 자가용으로 콜택시와 같은 영업을 하는 '우버엑스'에 대해서만 서울시가 불법으로 결정해 적발시 일종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측은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쓰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위반이다"라며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자가용 불법 영업에 해당돼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보상금 2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설명했다.

우버 택시의 국내 영업에 대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 침탈 등을 이유로 정부에 영업 정지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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