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 우리나라의 한 아이폰 사용자가 수리를 맡긴 아이폰을 돌려주지 않는 애플의 애프터서비스(AS) 방침에 대해 낸 소송해서 승소했다. 이를 계기로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애플의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9일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아이폰 사용자인 오원국(30)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오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52만7,000원으로 단말기 구입비 102만7,000원에 사진 등 저장된 자료들 돌려 받지 못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금 50만원이다.

▲ 애플의 아이폰6플러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12년 12월 초에 아이폰5를 구매한 후 이듬해 11월 배터리 이상으로 애플 수리점에 수리를 맡겼다. 그렇지만 수리점 측은 수리가 어려우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중고폰)을 받으라며, 오씨의 폰을 돌려주지 않았다.

오씨는 34만원의 수리비용이 부담스러워 아이폰5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애플 측은 정책상 돌려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오씨는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법원의 조정도 무산돼자 지난 5월에 애플코리아를 대상으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오씨는 애플이 내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정당한 권리 주장을 거부했다면서, 소비자를 무시하는 태도에 분통이 터졌으며 항소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도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개인이 애플을 상대로 승소함에 따라, 애플의 AS 약관 변경 등 아이폰 사용자들의 권리가 강화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 측은 애플의 약관은 수리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한번 수리를 의뢰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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