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SK텔레콤과 KT에 이어 LG유플러스가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를 2일 폐지했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오후 요금 약정 할인 반환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약관 변경을 정부에 신고했다. 단, 소급 적용 범위는 이달 1일 가입한 고객부터 해당된다.

앞서 KT는 지난달 12일부터 약정할인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내놓았으며, SK텔레콤이 이달 1일 약정할인 위약금을 전면 폐지했다.

 

약정할인 위약금은 1년 혹은 2년간 이동전화 가입을 유지하기로 약속하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다. 약정기간 내 해지하거나 타 이통사로 번호이동을 하면 소비자는 계약위반으로 간주돼 할인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부 판매점에서 약정할인을 휴대폰 보조금(지원금)처럼 속여서 하는 일이 빈번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지원금에 따른 위약금까지 부담이 늘어나면서 고객 민원이 증가하기도 했다.

이통3사가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소비자는 약정기간 내 해지하면 남은 단말기 할부원금과 지원금에 따른 위약금만 물어내면 된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