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2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11월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올해 평균 수준으로 회복되고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부가서비스 가입률도 절반으로 급감했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시핼 두 달을 맞아 통계치를 공개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11월 이동전화 일평균 가입자 수는 5만4957명을 기록했다. 이는 법 시행 전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일평균 가입자 수의 94.2% 수준이다. 11월 1일부터 28일까지 일평균 수치만을 감안하면 올 1~9월 평균의 100.9%를 기록했다.법 시행전인 올해 평균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분석이다.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도 줄어들었다.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9월 37.2%에서 11월 18.3%로 감소했다. 반면, 4~5만원대 요금제 비중은 9월 17.8%에서 11월 31.8%로 2배 가량 증가했다.

고가 요금제 반강제를 유도했던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 또한 단통법 시행 이후 대폭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일평균 2만1972건을 기록했던 가입건수는 11월 5000건으로 뚝 떨어졌다. 전체 가입 비중으로 하면 37.6%에서 9.1%까지 감소했다.

또한 단통법 시행 이후 총 24종의 단말기가 출고가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택 단말을 중심으로 50% 넘게 출고가가 인하된 단말도 포함됐다. 이통3사가 공동으로 출고가를 내린 단말은 7종이다. 통신사별로는 공동 출고가 인하 모델을 제외한 단말 중 KT가 가장 많은 모델을 인하했다. 각각 KT가 11종,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5종이다.

다만, 출고가 인하 증가가 단통법 효과에 의한 것인지 재고떨이 등 특수 상황이 겹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업계는 내년 주요 제조사의 새 단말이 출시되기 전까지 최신 단말들의 출고가 인하 여부에 따라 단통법 효과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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