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오는 12월부터 SK텔레콬,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일제히 약정 요금할인 위약금을 폐지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위약금 폐지 방안을 이달 중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할 계획이며, 내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이통3사 모두 약정할인 위약금이 없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월정액 6만7000원 요금제를 24개월 약정 가입하다 기간 내 해지하면 그동안 할인 받았던 1만6000원에 대한 약정 할인액수에 따른 반환금(위약금)을 물어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에 따른 위약금만 부담하면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긍정적으로 평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약정 할인을 잘 모르다보니 일선 판매점에서 약정 할인을 휴대폰 지원금으로 속여 파는 일이 잦았다”며 “이러한 피해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의 소비자 혜택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서, 위약금 제도 개선에 가장 먼저 나선 것은 KT이다. KT는 24개월 약정 시 받을 수 있는 월 할인 금액만큼 기본요금을 낮춘 순액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약정이 없어 위약금을 물어낼 필요가 없다.

SK텔레콤은 뒤질세라 약정 할인 위약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월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오는 12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약정할인 위약금 폐지 세부 방안, 시행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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