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정부의 위약금 제도 개선 압박에 이통3사가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새로운 위약금(위약4)이 늘어난데 따른 소비자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이통사의 위약금 완화를 주문해왔다.
이에 KT와 SK텔레콤이 화답했으며, 조만간 LG유플러스도 위약금 일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단통법 위약금 부담↑, SKT ‘총대’
1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3사와 함께 단말기 보조금 반환(위약금)제도 개선을 논의중인 가운데, SK텔레콤이 24개월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 위약금(위약3)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12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금약정 할인 반환금 폐지를 실시한다. 지난 10월 1일 단통법 시행일 이후 가입한 고객부터 소급 적용해 반영한다.
앞서,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단말기 할부원금과 24개월 약정할인에 따른 요금할인만 위약금(위약3)으로 내면 됐다.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24개월 약정내 통신사를 옮기거나 가입을 해지하면, 단말 지원금(보조금)에 따른 위약금(위약4)까지 반납해야 한다.
특히, 위약4의 경우 단말 지원금은 물론 요금할인 12%에 따른 위약금을 내는 경우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12% 요금할인은 기존폰을 사용하는 가입자들이 이용하는데, 중고폰을 24개월 이상 사용하는 것이 신규폰이 6개월마다 나오는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업계서는 미래부가 ‘위약3’를 없애거나, 6개월 이상 된 고객에 한해 단말 지원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위약3의 경우 사용기간이 길수록 위약금 부담이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가 할인받은 금액을 기초로 위약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3개월 사용 후 해지하는 고객보다 16개월 후 해지하는 고객이 토해내는 금액이 더 많았다. 해당 제도는 단말기 고장이나 분실 등으로 해지하는 가입자의 불만이 높았다.
결국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위약3를 폐지하며 정부의 요청에 화답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가입자들은 단말 지원금 선택시, 24개월내 가입을 해지하거나 통신사를 변경하면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 낼 필요 없이 그동안 받은 단말 지원금만 물어내면 된다. 12% 약정할인의 경우도 약정할인 금액만 내면 된다. 결론은 이 회사 가입자는 위약4만 물어내면 된다.
이통사, 발빠른 위약금 폐지 응답...왜?
SK텔레콤에 앞서 KT는 지난 12일 기간 약정 할인 없이 요금할인을 해주는 ‘순액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기존에는 6만7000원 요금을 24개월 약정 가입해야 매월 1만6000원 할인받았다면, 해당 요금제를 통해 약정 가입없이 곧바로 5만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약정이 없으므로 위약금도 없다.
KT의 순액 요금제는 정부가 이통사에게 요구해왔던 위약 부담을 완화시킨 상품이다. KT 자체적으로 정부 입장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SKT 역시 하루 지나 순액 요금제보다 강도를 높인 위약3를 전면 폐지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경쟁사와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위약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이번주내로 위약 부담을 완화시킨 제도가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이통사들이 적극적으로 위약금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은, 업체가 먼저 나서 위약금 폐지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최소화 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정부의 압박이 심해질수록 소비자의 할인 혜택을 극대화 시킬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위약금은 가입자가 특정 이통사를 쓰겠다는 약속 하에 해당 업체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통사로선 수익을 보장받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위약금 폐지는 통신사와 매출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로선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위약금을 개선하는 논의도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다.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이통사는 수익 악화에 타격을 입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면 폐지가 고려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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