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성상훈 기자]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시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했던 액티브엑스(Active-X)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가 내년 1월 사라진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 정보의 재위탁 기준과 사이버 안전대책 방안, 금융규제 개선, 전자금융보안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개정안애 따르면 액티브엑스를 강제로 설치 하는 의무를 규정에서 삭제, 금융사들이 전자금융 거래 안정성 조치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전자금융 거래 때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등 소비자의 불편이 컸다.

규정 개정에도 금융사들이 필요에 따라서 액티브엑스 보안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개선요구가 많아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개정안은 또한 금융사가 일회용 비밀번호 등 거래인증 수단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제3자에 대한 정보보호업무 재위탁은 전자금융 거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게 했다.

재위탁 가능업무는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전산장비·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운영·유지 관리 등이며 금융거래정보는 위탁회사의 데이터센터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3의 장소로 이전시 반드시 비식별 처리를 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변경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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