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요기요(대표 나제원)는 배달의민족이 제작한 홍보 자료를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요기요 측은 배달의민족 측이 자사 홈페이지와 앱,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게시한 내용들을 문제 삼았다. 배달의민족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며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5.5~9%라고 광고한 부분이다. 요기요는 우선 배달의민족이 출처도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기재했다고 보았다.

▲ 요기요가 배달의민족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요기요 관계자는 “수수료 외의 광고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요기요와는 달리 수수료 보다 광고비를 통해 더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타 배달앱 서비스는 사업모델이 다르다”라며 “이를 단순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앞세워 단순 비교하는 점들은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요기요 측은 공정위 신고와 관련 배달의민족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공정위 신고와 함께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배달의민족 측은 “블로그 등에 기재했던 광고 내용은 시장조사를 통해 나온 수치였다”라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고 조치는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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