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8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앞서, 정부는 지원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소비자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단통법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지원금 축소로 이통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통법 개정안이 혼란스러운 이통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을 묵인해 과점 체제를 옹호하고 있다”며 “소비자 권리를 약하게 하는 ‘무늬만 규제’인 단통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