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FTA 특혜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국세관에서 동시에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찾아주기 운동은 'FTA 관세특례법'이 1월 26일부터 개정·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FTA 체결국가에서의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등을 첨부해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주요 경제단체 및 관세사회 등과 공동으로 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업체별 수입신고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환급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기업에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FTA 관세특례 고시'를 개정해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동종·동질물품으로서 원산지의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13개 품목을 선정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대상으로 지정·고시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동종·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매번 발급받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 및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 과세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종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가격에 관계없이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모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그 동안 미화 1000달러 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실적이 미미했다.

관세청은 소액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 없이 수입신고서에 FTA 관세율 구분부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협정적용신청에 갈음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소액물품이 많은 특송화물 등의 경우 FTA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나 기업의 관세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들이 FTA 활용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희 기자 shake@i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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