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지원금)이 축소된 가운데 이동통신3사가 우회 전략으로 카드제휴와 결합상품을 내세우고 있다. 보조금 액수를 상향하는 대신, 별도 할인 혜택으로 단말 구매 체감 비용을 낮추겠다는 속내이다. 결합 상품을 통해 가입자 이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카드만 잘써도 할인 혜택 드립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U+는 신한, 삼성, KB, 국민, 롯데, 하나SK, 씨티카드 등과 제휴를 맺고 통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조금 액수를 늘리는 경우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 전가로 이어지지만, 제휴 카드 혜택은 카드사가 사용 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통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다.

여기에 통신사 제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의 번호이동이 타 고객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사용중인 제휴 카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이통사를 바꾸기 번거롭다는 설명이다.

KT의 경우는 카드 제휴를 공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선 신한, 삼성, KB국민, 롯데, 씨티 등 5개 사와 제휴를 맺었다. LTE워프 신한카드의 경우 매월 70만원 이상 사용하면 매월 1만5000원이 통신요금에서 할인된다. 24개월동안 36만원의 단말 할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우리카드’ 를 내세웠다. 전월 실적인 3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이면 이동통신비 1만원, 7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SK텔레콤도 하나SK카드, 삼성카드2를 사용하면 전월 실적에 따라 매월 통신비 10%(최대 1만2000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카드 제휴를 할 때는 상환방법을 잘 숙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카드 제휴는 선포인트와 세이브서비스 등 두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선포인트는 매월 상환해야 하는 의무금액 및 상환한도가 정해져있진 않으나 약정기간 내 전액 상환하지 못하면 약정 종료 시점에 잔여금을 토해 내야 한다.

세이브서비스는 매월 상환할 금액이 정해져 있어 상환 부담이 분산되나, 최고 7.9%의 할부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기존 단말 할부 이자의 경우 5% 수준이다.

집토끼 사수만 해도 '중박', 결합상품 쏟아져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경쟁을 하지 못하자 결합상품이 대거 출시되는 모양새다. 과거 이통사들은 거액의 보조금을 통해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왔는데, 단통법으로 보조금이 축소되자 기존 가입자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 결합을 하면 통신비 할인 혜택을 해줌으로써 가입자 이탈을 막겠다는 취지다.

SK텔레콤은 웨어러블 기기와의 시너지를 강조하며 이를 자사 단말, 부가 서비스와 결합한 제품 3종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KT는 단통법 시행에 맞춰 결합할인 혜택을 올리고 멤버십 혜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10월 6개의 신규 서비스를 선보였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결합하면 데이터와 멤버십 포인트를 공유할 수 있는 ‘올레패밀리 박스’ ▲결합할인을 강화한 ‘인터넷 뭉치면 올레’ 등을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IPTV와 결합한 상품을 대거 선보이고 있다. 최근 쿼드코어를 탑재한 초고화질 UHD IPTV를 이용한 4가지 서비스 ‘U+tv G4k UHD'를 출시하기도 했다.

각 업체는 인터넷 결합 상품에도 상당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KT 올라인 상품은 모바일 이용자 3명이 결합하면 인터넷 비용이 무료이다. SK텔레콤 계열사 SK브로드밴드 또한 가족 3명이 모이면 인터넷 요금을 무료로 해준다. LG유플러스는 최대 1만1000원까지 할인되는 ‘한방에 요’ 상품이 있다.

업체 관계자는 “가족 구성원이 같은 이통사를 사용한다면 결합 상품을 추천할만하다”며 “다만, 약정기간이 스마트폰과 달리 3년으로 긴 편이고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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