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전파법 개정안에 따라 휴대폰 등 전자기기 등에 최대 수천만원대의 전파인증 비용이 부과돼 해외 방송통신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2월 개정되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전파인증) 비용 자료를 공개하고, 스마트폰 구매대행에 3,316만5,000원의 비용이 청구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받은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전파인증비용이 가장 높은 스마트폰을 국내에 들여오려면 시험비용 3,300만원에 수수료 16만5,000원을 더해 총 3,316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간 해외 구매와 가격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TV 역시 시험비용 150만원에 수수료 5만5,000원이 소요돼 총 155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 미래부 전파인증 관련 비용

개인 해외 직구는 전파인증 의무 면제...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전자제품에 대한 전파인증 의무를 면제해줬다. 전파인증 체계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미래부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8조 2의 10항)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그간 전파인증 부담이 없었던 구매대행 기업들은 전자기기 구매를 대행시 한 품목당 최대 3,000만원 이상을 부담한다. 특히 구매대행 A사가 B 제품을 들어오면서 인증비용을 부담해도 C사가 같은 B 제품을 구매대행할때도 또 다시 인증비용이 든다.

다수의 기업이 같은 제품을 들여오는데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전파인증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구매수수료가 높지 않고, 대행규모도 크지 않은 구매대행 기업들은 중복인증으로 인해 사실 상 서비스를 종료해야 할 위기다.

또한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과거 미래부가 수입업체들의 해외 구매대행 단속 요청을 받고 구매대행 업체를 단속해 법적처벌을 추진해지만, 구매대행이 ‘판매할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사법부 판단으로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전파인증을 받지않은 해외 제품을 구매대행한 기업에 대한 단속 요청을 법원이 기각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무혐의 판결에도 미래부가 해외 구매대행제품을 전파인증 대상으로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매대행에 대한 전파인증 확대에 대해 결과적으로 현재 국내의 해외 수입업체와 제조사들만 이롭게 되었다”며 “해외구매를 통한 국내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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