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에 따라 약정을 다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받았던 할인액을 물어내야 한다. 특히, 약정기간 내 해지는 물론 요금제를 하향 변경해도 반환금(위약금)을 토해내야 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만원 지원금 받고 6개월째 해지?
소비자들은 단말 구매시 지원금(보조금)을 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4개월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채 해지하는 경우나 요금제를 저가 요금제로 변경하면 모든 경우에 다 반환금을 부과해야 한다.

<단말 구매시 지원금 받는 경우의 반환금>
약정기간 내
해지
반환금 = 지원금 x {(약정기간 - 약정 사용기간)/약정기간}
22만5000원 = 30만원 x {(24개월-6개월)/24개월}
약정기간 내
요금제 변경
차액 = (변경 전 지원금액 - 변경 후 지원금액) x (약정기간 - 약정 후 사용기간)/ 약정기간 (일)
5만원 = (30만원 -20만원) x (730일-365일)/730일
(자료 제공 = SKT)

SK텔레콤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우선, 단말 구매시 지원금을 받았는데 약정 기간 내 해지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24개월 약정을 맺고 30만원을 지원 받은 사람이 6개월만 사용하고 해지하면 반환금은 전체 지원금(30만원)에 약정기간에서 약정 후 사용기간을 뺀 부분(18개월)을 약정기간(24개월)으로 다시 나눈 값을 곱하면 산출된다. 22만5000원을 토해내야 한다.

약정기간 내 요금제를 바꾸는 경우에도 반환금을 물어내야 한다. 고가 요금제로 변경시 차액만큼 보조금을 더 받지만, 저가 요금제로 변경하면 차액만큼 보조금을 더 내야 한다.

다음달 요금제에 자동으로 정산된다. 예를 들어 24개월 약정을 맺고 30만원 보조금을 받는 LTE100요금제(월정액 10만원)에 가입했다고 하자. 12개월 이용시 20만원을 지원 받는 LTE69 요금제로 변경하면, 10만원 차액에 남은 약정기간을 전체 약정일수로 나눈 값을 곱한 5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에도 알아보자. 기본 산출 공식은 과거 약정 요금 할인 반환금 공식과 같다. 예를 들어, T끼리 55요금제(월정액 5만5000원)에 가입하고 14개월째 해지했다고 가정하자. 할인반환금은 55요금제 선택시 지급받은 요금할인액 4900원에 약정 이용기간과 할인반환금 산정율(이통사 자체 결정)을 곱한 5만470원이 책정된다.

요금할인의 경우 약정 요금 할인 반환금과 마찬가지로 16개월부터 금액이 오히려 줄어든다. 즉, 최소 1년 4개월 이상 요금제를 해지해야 토해내는 반환금 액수도 적어진다.

단통법, 위약금만 늘어나...대책은?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과거보다 물어내야 하는 반환금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 약정 요금 할인 반환금과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은 물론 요금 할인에 대한 반환금까지 추가됐기 때문이다.

특히, 요금 할인 혜택을 받고 단말기를 개통한 소비자는 약정 기간 내 해지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 과거에는 약정 요금 할인 반환금만 물어내면 됐지만 이제는 요금 할인에 대한 반환금까지 토해내야 한다.

<할인 반환금 산정율>

약정 이용기간
~6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16개월 이하
~20개월 이하
~24개월 이하
할인 반환금 산정율
100%
60%
35%
-15%
-40%
(자료제공 = SKT)
<단말 구매시 요금할인 받는 경우의 반환금>
약정기간 내
해지
할인반환금 = 요금할인액 x 약정이용기간 x 할인반환금 산정율
5만470원 = (4900원 x 6개월 x 100%) + (4900원 x 6개월 x 60%) + (4900원 X 2개월 x 35%)
(자료제공 = SKT)

반환금 제도는 이통3사 거의 동일하게 운영중이다. 다만, 이통사 요금제별 요금할인은 다를 수 있어 이에 따른 할인 반환금은 다소 다를 수 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3사는 도난이나 분실 등 예기치 않은 사례 발생 시 반환금을 덜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24개월이 아닌 12개월만 써도 반환금 액수를 줄여주는 제도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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