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성상훈 기자] 온라인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미성년자의 모바일게임 결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상담 1,865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과 관련된 상담이 25.2%(47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게임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 17.4%(324건), 해킹이나 게임사의 관리 부실 등 'AS 미흡‘ 13.7%(256건), ’일방적인 계정 정지 및 아이템 회수‘ 12.6%(234건) 순이었다.           

2014 상반기 게임서비스 상담사유별 현황(단위: 건, %)

상담사유

건수

비율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

470

25.2

게임 품질 미흡

324

17.4

AS 미흡

256

13.7

일방적 계정 정지, 아이템 회수

234

12.6

소비자 사정에 의한 구입 취소

188

10.1

약관 등 운영정책 불합리

160

8.6

아이템 미지급

142

7.6

기타

91

4.8

1,865

100.0

미성년자 결제 피해 상담(470건)의 경우, 88.7%(417건)가 모바일게임과 관련된 사례였다. 이는 자녀가 부모 휴대폰으로 모바일게임을 하면서 이전에 입력해둔 신용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 등을 구입하는 경우 민법 제5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온라인게임서비스업, 모바일콘텐츠업)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나, 부모 명의로 된 휴대폰을 자녀가 사용하다가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가 구입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거절할 우려가 있다.

한편, 게임분야별로는 모바일게임(899건)의 경우 ‘미성년자 결제’ 관련 상담(46.4%)이 가장 많았으나 온라인게임(966건)은 ‘AS 미흡’에 대한 불만(20.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3.0 및 공공데이터 활용정책에 따라 게임서비스 상담동향 분석내용을 게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제공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는 모바일 앱 마켓 이용 시 매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고,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차단을 요청하는 등 미성년자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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