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페이스북이 '100% 실명 강제' 정책을 포기하고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는 가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1일(현지시각)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연예인 등에 대해 법률상 성명 외에 실생활에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내 성전환자,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와 여장 남자 혹은 남장 여자 등이 법률상 개명을 하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에서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페이스북이 수용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연예인 팬페이지는 해당 연예인의 예명을 사용하도록 허용했지만, 개인 페이지에는 반드시 실명을 써야만 했다.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일부 사용자에 대해 가명을 쓰도록 허용한 계기는 성소수자들이 많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여장 남자 배우들의 항의다.

나이트클럽 등에서 활동하는 이들 배우들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예명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실명을 쓰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 됨에 따라 페이스북이 사용 중지 조치 등의 대응을 하자 항의가 있따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가 사생활 보호 및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고려한 것이다.

다만 페이스북은 일부 연예인이나 성소수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실명 사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