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정부가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에 나선다. 전자상거래, 무인자동차, 전자영수증, 주파수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해소한다는 것이 골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편리한 전자상거래 이용 환경 구축 ▲무인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 및 법 개정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 ▲2.1GHz 대역의 LTE 활용 촉진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SMS 등 우리나라만의 본인 인증 방식을 개선한다. 이러한 인증 방식이 해외 소비자의 가입을 막고 국민 개인정보 보호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쇼핑몰의 회원 주민번호 보존 의무를 폐지한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이용에 있어 아이핀이나 SMS 인증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증 수단은 외국인의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만큼, 신용카드 확인 등 외국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연내 인증을 변경할 방침이다.

무인자동차 도입 위한 법령 개정 및 주파수 분배 논의 중

무인자동차에 관한 제도와 기반도 개선 대상이다. 자동차 등록 및 안전관련 기준, 교통사고시 책임 문제 등 현행 법령을 정비한다. 더불어 도로와 차량, 차량 상호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능형 교통체계 및 무인자동차의 운행시 도로상태 파악을 위한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 분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기술개발 속도에 맞춰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도 검토 중이다.

카드명세서나 현금영수증 등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루 4000만건에 달하는 영수증 발급 건수에 대한 관리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내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종이문서의 전자화 추진

이외에도 전자문서 분야에 대해 '서면', '문서'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도 내년 개정된다.

부동산 계약서도 전자화를 통해 위변조나 분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스마트 의료기기 변경허가 절차 및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를 간소화한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주파수대역 이용기술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2.1㎓대역은 지난 2001년 3G 이동통신서비스용으로 할당되었으나 3G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어, 동 대역에 LTE 서비스 사용 필요성 대두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고 급증하는 트래픽 수요대응을 위해 2.1㎓대역에 대해 기존 3G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을 전제로 LTE 활용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 혁신으로 온라인 쇼핑 수출이 오는 2017년 3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전자영수증, 부동산 계약 전자화 등)에서의 관행을 개선해 2017년부터 연간 24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3G 주파수의 LTE 활용 촉진으로는 향후 5년간 8000억원 이상의 투자유발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인터넷 융합신산업은 사물인터넷과 인터넷금융이라는 2개 축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화 중이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분야에서 뒤처지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선점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 미래부는 융합신산업 영역에서 규제혁신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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