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오는 11월 말부터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스팸 메일, 메신저, 전화 등은 원천 차단된다. 기업에서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시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송파구 가락동에 소재한 KISA 대동청사 대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정통망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고 11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의 책임과 이용자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우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 보관 유효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켰다. 영리 목적일 경우는 6개월로 한정시켰다.

 

개인정보 취급시 바이오 정보를 기존 일방향 암호화 했던 것을 양방향으로 변경했다. 개인정보 누출시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지 및 신고 의무의 시한을 24시간으로 기한을 명확히 했다. 광고성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 수신 거부도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대폭 키웠다.

특히, 스팸 정보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메신저, 이메일, 게시판 등의 스팸성 정보는 수신자가 따로 수신 거부를 해야 차단됐다. 개정안은 수신자가 이들 매체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에 전송할 수 없게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쇼핑몰 등 회원가입시 이용자가 광고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14일 이내에 기업은 다시 한 번 수신자 동의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집어넣었다. 시간도 제한한다. 이용자의 수면권과 평온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은 야간(21시~익일 8시)에는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매체에 대해 수신 동의 외에 별도 동의를 또 한번 받아야 한다.

만약 업체가 이를 어길시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정보 제공자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1%에서 3%까지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율 또한 0.5%에서 최대 2.7%까지 상향했다.

다만,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정통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부족한 점도 지적됐다. 가톨릭대 이민영 교수는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정보 주체의 권리나 이익 부분에서 보호될 사항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너무 규제만 강조했다”며 “규제가 잘못될 시 완화할 보완 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실장은 “개인정보 유지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킨 것은 매우 이상적”이라며 “인터넷 환경에서는 1년이 매우 짧을 수 있다. 해외 사이트와 국내 사이트의 개인 정보 유지 기간이 달라 이용자가 혼동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에서 1년으로 기간 단축시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데, 적용 시점과 유예 기간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통망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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