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휴대폰 면세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200달러가 늘어난 600달러로 오른다.

다음달 5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 내용대로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부터 새로운 휴대품 면세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 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번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치는 1988년 30만 원(400달러)으로 정해진 후 2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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