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정부가 요금인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하는 법안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동통신시장 제도 혁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요금인가제 폐지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 청구 금지 ▲도매제공의무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 ▲서비스 요금 산정 자료 미제출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 사진 = 전병헌 의원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요금인가제 폐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 인하 방지 등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요금인가제는 1위 기업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정부의 인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골자다.

전병헌 의원은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인가받거나 신고 받은 이통3사의 요금제를 비교한 결과 각 사의 요금 차이는 5% 수준에 불과, 사실상 동일한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제는 3사가 충분히 요금 인하 경쟁이 가능한 상황으로 인가제 폐지를 통해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 개선책 마련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 청구 금지 법안도 발의했다.

그는 “정부가 이통3사에게 약정할인위약금제도를 허용해주면서까지 도입한 단말기자급제 활성화가 거의 미미하다”며 “보조금, 위약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결합 판매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통신사가 단말기 대금을 청구를 못하게 함으로써 통신사에서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즉, ‘완전자급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미인데 해당 법안은 지난해에도 언급됏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는 포함되지 못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해 이통3사 의무화를 시키는 방안도 추가했다. 이통3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사업에 참여한 만큼 3사 모두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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