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온라인상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8월 17일로 종료된다.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된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해 제동을 걸고 지난해 2월 18일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을 금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 파기에 대해서는 올해 8월 17일까지 추가 기한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되는 8월 18일 이후에는 실태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다. 포털 등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대형 사업자부터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직접 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은 8월 18일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공개 설명회 등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면, 현장 방문 또는 원격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주민번호 삭제 상담창구는 전화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118→(상세)405-5250~1, ssnc@kisa.or.kr, i-privacy.kr)

최성준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